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, 나도 모르게 당한다? 다크패턴!

    • 나도 모르게 당한다? 다크패턴
      - 기만적 패턴
      - 복잡한 설계
      - 허위 정보 제공

      [web발신]
      카드 이용알림 112,000원
      OO호텔 05/20 15:42

      "광고에서는 89,000원이었는데…
      왜 이렇게 많이 결제된거지?"

      → 광고 금액과 결제 금액이 달라 확인해 보니 추가금액을 확인하기 어렵게 표시하는 경우

      · 구독료의 지속적인 결제 유도: 84.3%
      · 복잡한 해지절차 경험: 84%
      *출처: 방송통신위원회 다크패턴 사례집

      → OTT 및 구독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한번쯤 겪는 자동결제와 복잡한 해지 절차

      ■ 다크패턴
     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

      → 기업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게 하고 이용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다크패턴입니다.

      ■ 다크패턴 주요 유형
      - 구독형 서비스
      · 과도한 해지 방해(경로 방해)
      · 이용 과정에서 특정 선택 유도(인터페이스 조작)
      · 중요사항에 대한 정보 숨김(규정 은닉)
      · 무료 프로모션을 통한 구독 유도(강요된 행동)

      - 서비스 광고·알림 및 데이터 수집
      ·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과도한 광고(반복 간섭)
      · 광고·알림을 수신하도록 이용자 선택 유도
      · 원치 않는 광고 노출 유도(경로 방해)
      · 모호한 광고 표시
      · 베타버전의 소프트웨어 사용 유도(반복 간섭)
      · 이용자 활동데이터 수집 동의 유도

      '알림창'
      ■ 방미통위에서 다크패턴 피해 상담 방법을 공유드립니다.
      다크패턴 피해 및 불편사항
      '온라인피해365센터'

      - 전화: (국번없이) ☎142-235
      - 홈페이지: 온라인피해365센터
      - 상담시간: 평일 09:00~12:00, 13:00~18:00 
      홈페이지, 카카오톡 상담신청은 365일, 24시간 가능

      피해 사례가 궁금 하다면 방미통위 홈페이지에서 "다크패턴 사례집" 검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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