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교육부, 학교에서 보관·관리 휴대품, 분실·파손 피해 보상 확대

    • 학교에서 보관·관리하던 중 휴대품 분실·파손 피해 보상 이렇게 확대됩니다.
      (시행일자 2026.4.1.)

      ■ 개정 전
      보상대상 휴대품: 3종
      - 휴대폰, 태블릿PC, 노트북
      - 보상한도 100만 원

      ■ 개정 후
      보상대상 휴대품 확대: 3종 → 5종

      - 휴대폰, 태블릿PC, 노트북
      (신규) 무선이어폰, 스마트워치

      - 보상한도 확대
      100만 원 → 20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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